최근 스포츠 스타, 아이돌, 배우 등 유명 연예인들의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아이돌과 배우 등을 가해자로 지목해 학창시절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로 글, 이른바 학폭미투 발언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발성 학폭 폭로와는 달리 하루에 몇몇 연예인이 학폭 가해자로 지명되면서 파급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마치 예전에 성범죄 관련 미투운동이 활성화된 것처럼 매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학창시절에 받았던 학교폭력과 괴롭힘은 성인이 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하는데요. 만약본인이학창시절에소위일진의집단들과어울리면서폭력을폭행한당사자라면그피해자에대해자신이유명연예인인지아닌지와상관없이사과하는것이무엇보다먼저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즉,학교폭력의가해자였다면,오랜시간이지나서형사처분자체가불가능한현시점에서도가해자는반드시피해자에대한진심어린사과와회복을위한보상을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죠.
다만, 일부 연예인 상대의 학폭미수 사건에서는 불명확한 기억에 의존해 상대를 학폭가해자로 몰아넣고 있는 사례도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상대가 학창시절에 폭력배였던 게 아니라 그 집단과 사귄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학폭 의혹이 다소 과장되게 제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유명 연예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의혹 자체가 보도되더라도 거의 회복 불가능한 유무형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성폭력 미수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오히려 이러한 폭로를 악용한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 연예인 학대와 관련된 사안에서도 일부 사례에 국한된 경우일 수는 있지만 허위사실을 실제 있었던 일처럼 유포시켜 명예를 실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억울함을 토로할 곳이 없던 피해자의 목소리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폭발력을 갖추게 되고, 그 사건의 실존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가 훨씬 지난 과거 사건이라도 ‘대중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즉시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을 일삼던 이들이 줄줄이 퇴출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악용한 허위 폭로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폭미투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이런 문제에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운동이지만 뚜렷한 증거 없이 의혹만 제시하는 경우도 많아 가해자로 지목된 일단 학폭 연예인으로 지목된 사실만으로도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A씨는 한 카페에 ‘연예인 B양에게 왕따와 왕따를 당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는데요. 글을 작성한 A 씨는 B 씨 때문에 교실에 있는 시간이 지옥 같아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글이 논란이 되자 B 씨는 소속사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본인은 정말 당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명예훼손 등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아무런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문이 기사화되자 A 씨는 자신의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과했고 B 씨 측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미투로 인해 피해자들이 과거의 상처를 지금도 말하게 됐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과거의 일이라 증거가 거의 없어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고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본 사례에서는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영구 퇴출이나 출전 금지 등 과거의 잘못이 현재와 미래를 무한정 구속하는 데는 행위에 비해 처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연예인 학폭은 법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미투, 빚투와 일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주로 중고등학교 시절 있었던 내용들을 폭로하기 때문에 이미 폭력 등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래 전에 경과했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명확한 증거도 실제 상대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상 고소인 측에서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조금이라도 더 설명해야 상대방이 유죄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는데요.
결국 명예와 도덕성을 훼손하는 것이 학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선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도 직접적인 보상보다는 “나를 괴롭혔던 학폭 가해자들이 TV를 통해 얼굴과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오른다며 “그들이 활동을 중단해 달라”고 외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몇몇 연예인은 학폭 폭로의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활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우의 경우 방영 예정작 편성이 보류됐고, 학폭 의혹을 받는 걸그룹 멤버들의 CF도 비공개로 전환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학폭 가해자라는 폭로를 부정하고 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손상을 입은 뒤라는 점입니다(물론 실제 학폭의 가해 당사자인 연예인이나 상당히 신빙성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학폭 의혹을 받는 사건을 감싸는 취지는 아니며 다만 법적인 관점에서만 내용을 기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투나 빚투의 경우는 그래도 공소시효나 채권소멸시효가 상당히 긴 경우도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는 성폭력특례법 혹은 사기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대부분의 학창시절에 일어난 것이고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보통 특수사항이 아닌 한 5년에 불과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다. 게다가 미성년자 시절에 발생한 일이라 설령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도 당시를 기준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해는 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학포미투에 대해 어차피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명예훼손 형사고소나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폭로자의 위법행위를 인정받고 그 폭로사실이 허위였다는 취지로 간접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명예훼손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 손해배상소송은 그 처음부터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학폭미투 상대방에게도 그 조치를 실제로 취하기에는 효용성 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법적 조치에 대한 결론이 날 때쯤이면 본인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상황에서는 이미 회복 불능의 각종 불이익과 이미지 손상을 입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극히 일부 사례에 한하지만 고의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학폭미투를 한 경우는 실제로 실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요소에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학폭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해당 글을 쓴 사람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학폭행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즉,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공연하게 사실을 명기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사실로 인한 고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보다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부 피해를 폭로한 누리꾼 중에는 해당 연예인이 뜨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와서 폭로하겠다 복수심에 그러는 게 옳다. 망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발언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례이지만, 이러한 대응은 사적 복수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피의자로 형사 고소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는 달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는 요건이 존재하지만요.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는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폭로한 사실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돼야 다른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이뤄진 학폭 폭로의 상당 부분은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거나 “단순한 목적 없이 자신이 받은 학폭 피해 사실을 나열했을 뿐 아니라, 엄격히 해석해도 사실적인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훼손하기 위한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온라인에서발생하는명예훼손,모욕사건으로형사사건상담을요청하는분들이정말많이증가하는추세입니다.그만큼우리의일상에서SNS가미치는파급력은막대하고,이로인한부작용으로명예훼손피해가급증하고있다라는뜻일것입니다.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와 현명한 대처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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