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견인. 법정대리인을 준비할 후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 친권자가 “유언장”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법률상 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동의가 없으면 법정대리인은 이미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유료 게임이나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인가요? 이때 법정대리인은 “동의 없는 행위이므로 취소합니다”라는 긴 말 없이 간단히 취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일까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지정 순서 ○ 부모 또는 양자의 경우 양부모의 공동양육권 ○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후견인이 지정되는 경우 친권은 소멸하고 나머지 친권은 친권으로 함 ○ 다만 , 부 또는 모가 아직 살아 있는 경우 2. 일정 기간 내에 부모 지정 요청이 없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공동 후견 중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후견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후견인이 단독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 한 명의 후견인이라도 유족에게 후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 또는 공동후견인 전원이 사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해 후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후견인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3. 미성년 후견인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유언장의 모든 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조부모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차례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유형 5) ○ 자필증서 – 유언자가 자필 날인하여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기재 ○ 기록 – 유언자가 유언의 목적, 성명, 날짜를 기재하고 증인의 확인을 요함 ○ 공증증서 – 2부 1차 증인은 공증인 입회 하에 작성하여야 하며, 공증인은 유언자와 증인의 성명·날인 + 공증인 확인일자 등을 확인 ○ 유언 – 질병으로 위 4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취지를 참가한 2인 이상의 증인에게 부여하고, 구술을 수락한 자가 증인으로 낭독하며, 이 승인 후 증인이 확인+신청한다. 7일 이내에 검인을 위한 법원. 미성년 자녀가 관련된 사고의 경우 유언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명 문제만 다루는 공증인은 거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