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법 전문 변호사 절도죄 처벌 수위가 가볍다는 생각은 금물! 6년 이하의 징역선고를 받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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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뵙겠습니다. 다지행법률사무소 최주희 대구형사법전문변호사입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4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백일이라는 시간에 걸쳐 강도/절도/폭행 사건 등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6만 9천여 명의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수치에서 강도/절도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3만 2천여 명) 정도이고, 그 중 1200여 명에게는 구속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본죄로 검거된 인원 5만 4천명이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12.7%나 증가한 숫자라고 하니 우리 삶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죄목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려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한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죄를 위반한 분들도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타인의 목숨을 빼앗거나 신체적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백일조사를 통해 경찰이 수거한 피해 매물만 2만 8천 건이고 금액은 390억원 상당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큰 해를 끼칠지는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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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타인의 재물을 훔치고 절도죄 혐의로 고소당한 분들, 또는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나 재판이 종결되면서 항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 겁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책임을 묻는 본죄는 수위가 가볍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시간이 야간이고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 관리하는 건조물, 항공기 및 선박,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재물을 잘라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야간에 담이나 문, 기타 건조물 일부를 손괴해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둔기 휴대, 2명 이상이 힘을 합쳐 죄를 지은 경우 1년~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법원에서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안도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죄를 지은 수법이 여러 번 반복될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을 때 ▶두 달 동안 8~13회 정도 같은 죄를 지었을 때를 상습성이 발현했다고 판단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해당 사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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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사법시험 합격 ※ 민사/형사전문변호사등록증 보유 ※가사(이혼)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자소송 ※부동산, 행정, 조세, 기업법무까지! ※ 상담부터 종결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며 검증된 실력과 풍부한 경험, 여성 변호사의 섬세함으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booking.naver.com 대구에서 9년째 변호사를 하고 있는 최주희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52회 합격,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민사전문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다치행 로펌 대표변호사입니다. 기업 및 개인민사, 형사, 가사(이혼), 행정, 부동산 등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에서 계약조항, 지적재산권과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검토하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회계, 노무 등 전반적인 경영 솔루션을 포괄하는 기업 분쟁부터 종중재산, 임대차. 재개발 등 부동산 분야까지 모두 수행하며 많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최주희는… www.youtube.com 다치행로펌 홈페이지 안내 blog.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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