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기가 2월 20일까지 2주 연장됩니다 [공지] 현행 사회적 거리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증·사망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를 두는 방안을 향후 2주간 연장하겠습니다.2022년 2월 20일(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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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연장된 강화된 거리를 두는 방안>

✅사적인 모임 등 주요내용 구분 주내용 구분 사적인 모임 규제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단 동거가족, 간병(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만 예외 인정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 등 기존 제한) 및 시설은 계속하여 지원되며 *비접촉자 1인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방역패스 예외인정 *방역접종 외 식당 이용만 예외 적용(PCR 음성자, 운영은 지속가능, 운영은 지속가능하며, 운영은 제한) 및 시설은 지속가능하며,종이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영화관·공연장 영화상영 및 공연개시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대규모 행사·집회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299명까지 가능) 학교접종교단체와 비접종교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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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시설 11종>

(방역패스) 기존 17종부터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영화관·공연장 제외 *학원(연기·관악기·노래), 영화관·공연장(50인 이상 비정규공연) 방역패스 적용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남파점, 포장마차, 감성주점, 코라텍·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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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3일(월)부터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방식이 적용됩니다.

의사 유소견자, 역학관련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 시민은 1차 신속항원검사 후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하단의 변경된 코로나 검사방법을 확인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주세요!

변경된 코로나 검사 방법을 자세히 조사하다

코로나 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2022년 2월 3일부터 전국 확대 적용됩니다. 일반군 선별진료소* 무료관… blog.naver.com

나와 가족, 이웃,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거리를 두는 규칙을 철저히 지키며, 증상이 의심되면 인근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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