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잘 맞춰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잘 맞춰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구경북세무기업 위너스 세무회계 인사드립니다.

사업자분들이 사업운영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세금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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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일종의 간접세로 상품을 사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해당 가격에 일정 비율로 붙는 세금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얻는 이윤에 과세하는 세금이지만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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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세 대상 사업자는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한국의 경우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부가세는 소비를 하면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국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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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1년간 총 4회 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는 조금 다르지만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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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예정 공지를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물론 매월 추가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납부 기한을 지켜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계속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뉩니다.이때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으로 나뉘며 여기에는 개인일반사업자 외에도 법인사업자가 포함되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부가세 신고 기간이 동일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1월~6월, 7월~12월로 나뉘며 다시 해당 기간을 3개월씩 나누어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을 두게 됩니다.

과세기간 중 월별 조기부가세 환급신고를 했다면 해당 기간 실적은 제외되며,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중 사업부진자나 조기환급 발생자라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나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계속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포함해 연 4회, 수입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 없이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을 연 2회 이뤄집니다.

아무래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체의 경우가 매출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까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집니다.

이런 이유로 1년에 한두 번 한꺼번에 신고하게 되면 그만큼 금액이 커지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납부 비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자가 준비하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1년에 총 4회로 정해졌습니다.

매출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절차를 밟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매출금액이 4,800만원 이상에 해당된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크게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매우 꼼꼼하고 상세하게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소신고를 하거나 서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물론 40%의 세금폭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신고는 하되, 원래 금액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받아야 할 환급금액보다 초과환급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초과환급신고 등 다양한 종류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잘 지키는 것인데, 이는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세금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을 지키는 것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에도 바쁜 사장이나 직원들이 서류 준비 등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따라서 세무사에게 세무대행을 맡기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절세를 위한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세법이 엄격하게 바뀌는 만큼 매출금액이 큰 사업자분들은 아예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깨끗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대구·경북 No.1 세무기업, 위너스 세무회계, 절세는 기본! 맞춤형 지원금+4대보험 절감까지! www.winnerstax.com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22길 40-5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