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및 간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는 내년 2023년 1월 27일까지 VA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월 27일까지 연장 확정)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거의 모든 업소용이라 제가 몸이 안좋아서 사장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이후 신고를 하면 최소 10% 이상의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항상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1차 신고 기한이 2023년 1월 27일(금)까지 2일 연장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5일은 원칙적으로 설 연휴((1월. 익일이므로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국세청에서 2023년 1월 27일(금)까지 2일 연장됩니다. 반드시 1월 27일 이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집으로 오셔서 세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안에.
VAT 문의 및 견적 제공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 매출이 2억 위안 이상인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2021년) 매출이 2억을 초과했지만 종이 세금계산서를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행했다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
구분 신청내용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화 전년도 공급총액 2억원 이상 자영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도입 총 공급량 전년도 가치 3억원 미만 자영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건강세 200원 공제 가능(한도: 연간 100만원)
전자세금계산서는 전년도 공급총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의무발급제도에 따라 발급된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단순납세자에서 일반납세자로 전환하는 조건을 적용하는지 확인 2022년에 처음으로 창업하는 자영업자는 현재 단순사업자로 2022년(연간 환산) 매출 8000만 돌파 2023년 7월 1일부터 그 날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납세자에게는 7월 1일부터 일반 납세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세무서로부터 통보됩니다. 예) 예) 2022년 7월 1일 개업하여 2022년 매출 5000만원의 경우 2022년 매출 환산 : 5,000 x 12/6(7~12월) = 1억원이므로 일반납세자에 해당 2023년 7월 1일부터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링크의 VAT(부가가치세) 무료 세금 상담 링크를 사용하십시오. ↓↓↓↓↓↓↓↓↓↓↓↓↓↓↓↓↓↓↓↓↓↓↓↓
위 사항 외에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감면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구매에 대한 적격증거 적격증거에는 주로 세금계산서, 송장,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2. 전기, 통신(휴대폰) 등 일반공과금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세요. 인보이스를 받으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3. 차량 구매 시 1000cc 이하 소형차/9인승 이상 차량만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사업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감면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점으로 1000CC 이하 경차, 오토바이, 9인승 이상의 차량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4. 복리후생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가능하며, 종업원이 없는 경우 식비는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식비, 교복비, 기타 잡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의 10%를 복리후생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신용 카드로 판매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1.3% 또는 2.6% 세금 공제. 일반납세자 및 단순납세자 : 신용카드 발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3% 요식업 및 숙박업종에 종사하는 간이납세자 : 신용카드 발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2.6%(한도 : 1,000만원) 원) 예외사항 : 전년도 공급금액이 10억 이상인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 및 부가세 신고기간 관련 각종 문의를 무료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