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인채무탕감 전문상담 법무사 새길입니다.
최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채무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채무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돈을 빌려서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 채무가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큰돈을 빌려주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정말 언제 들어도 유감입니다. 그럼 오랫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과도한 채권 추심을 해도 될까요? 오늘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위해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동급생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줬어요. B씨의 사정이 딱하고 평소 잘 알던 사이라 큰 걱정 없이 돈을 빌려줬지만 일주일 안에 돈을 갚겠다던 B씨는 연락이 점점 두절됐고 전화번호까지 바꿔 이른바 ‘잠수’를 타고 말았습니다. A 씨는 B 씨의 갑작스러운 잠수에 실망감과 배신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인으로부터 B씨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빌린 돈은 모른다고 했지만 1,000만원짜리 패키지 신혼여행을 가겠다는 B씨에게 A씨는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내역을 가지고 B씨의 예식장을 방문해 축의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A씨의 행위는 과연 합법적인 추심행위일까요? A씨의 상황과 마음은 이해하지만 만약 정말 B씨의 결혼식에 찾아가 빌린 돈을 달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찾아오거나 경조사 등에 참여해 돈을 요구하는 장면은 언론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졸업식 같은 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채권자가 갑자기 찾아와 돈을 요구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 찾아가 채무자가 얼마를 빌려 갔고 얼마나 오래 갚지 않았는지를 공공연히 알리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에 대한 협박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 또는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채무자 가족의 경조사 장소를 방문해 돈을 가져가는 등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려주면 사실상의 적시 명예훼손죄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이 밖에도 채권추심법 제9조를 보면 여러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녁 9시 이후 채권추심을 위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하는 행위, 본인(채무자)을 대신해 주변인에게 채무이행에 대한 독촉을 하는 행위, 그리고 채권추심 중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등도 당연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채권자의 말대로 채권 상환을 요구할 적법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채무자를 일부러 부끄러워하거나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는 예방돼야 합니다.

특히 채권추심의 자택 방문 행위는 자칫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경찰은 지난달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상 돈을 받기 위해 저녁 시간대에 계속 찾아와 벨을 눌러 돈을 요구하는 행위도 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채무자로부터 이런 신고를 받으면 채권자를 상대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문자 발송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한 뒤 검찰을 통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발이 우려된다면 서면경고,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절차 자체가 번거롭고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단은 개인적 차원에서 설득이나 압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불법 채권 추심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례의 A씨도 예식장을 찾는 것보다 정식으로 B씨를 고소하는 방법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B씨가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괴죄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의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B씨가 돈을 빌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번호를 바꾼 점, 당시 B씨가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