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계산방법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상가나 다가구 건물 등에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수익부동산의 대표주자로 상가주택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의 부동산 중 입지가 더 좋은 것 같고, 치열한 경쟁 현상에도 상가주택의 매매 경쟁률이 높다. 이자, 계산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올해 부동산기술상업주택 양도소득세·매입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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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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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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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과 2층의 상가와 3층 이상의 레지던스가 결합된 복합상가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일반 주택을 매매할 때 다르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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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용 부동산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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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시 상업용 주택과 주거용 건물은 각각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업용 주택을 제외하고는 면적, 매매, 면적, 주택 수 등에 따라 1.1%~12%의 부동산 취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취득세가 무거워지는 반면 상업용 부동산의 단일 취득세율은 4.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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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이 혼재된 건물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면적비율입니다. 주택면적이 상업면적보다 큰 경우 가구당 1세대의 경우 양도 당시 매매가가 12억원 미만이면 가구당 1세대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수도권 토지의 경우 면세율은 주거지 면적의 5배, 시외 토지면적의 10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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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이후 매매금액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넓어도 주택부분만 주거용으로 인정 1가구 1가구, 상업면적은 1가구 1가구에 해당합니다.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1가구당 1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0%이며, 세율은 주택부분에만 적용되며, 상가 장기보유공제 20% 상가 양도세 계산방법 상가 양도세 계산방법 기준이 12억 이하인 경우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큰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상가건물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과 상가건물을 따로 양도합니다. 소득세를 산정하고 과세표준이 12억원 이상이면 양도세는 주택과 사업의 면적과 상관없이 주택과 사업으로 구분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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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의 면적비율, 매매가격,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가 익숙한 아파트와 달리 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와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특히 각종 세금이 예전보다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을 직접 하는 것보다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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