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절차와 울산법무사추천

안녕하세요 울산법무사 한영근사무소입니다.우리는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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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을 통해 상속인에게 이전되었음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다시 말해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단독상속을 진행할 것인지 공동상속을 진행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협의가 결정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상속등기절차의 개시라고 할 수 있는 분할협의서가 작성된 경우 시, 군, 구청에서 취등록세 고시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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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등기수수료 납부입니다. 은행 출장소에서 등기비용으로 대법원 수입증을 구입해서 부착해야 합니다.등기신청서 작성 시 주민주택채 가격, 시가표준액, 채권발행번호를 기입해주세요.보존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할 때는 상속등기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등기소 접수계에게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등기소에 접수하러 갈 때는 상속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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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매우 간단한 절차라고 생각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진행할 때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수가 발생합니다.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틀림없이 쾌적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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