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학교폭력 행정심판 임대영 행정사무소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또는 밖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협박, 약취, 명예훼손, 모욕, 공갈과 강요 등을 말하며,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폭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체나 정신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말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입장은 대개 차이를 보입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받는 징계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많이 보이고 가해 학생은 부당하거나 억울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로 기록이 남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괴롭힘의 내용과 정도, 나이와 학년 등 여러 요소를 잘 고려하면 상황이 완화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성사와 함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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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자를 감싸거나 상황을 잘 달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들어보고 보다 논리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수원 학교폭력행정사의 노하우와 경험 많은 억울함을 풀고 진실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저희는 진심으로 의뢰인분의 요청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 그림을 누르면 모바일은 전화 또는 문자로 연결됩니다. 010-2124-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