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 섬”,”백지”,”많이 산다”,”차 전자”을 사용하고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식품 위생 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참”,” 흰 바탕”,”택사”,”차 전자”은 “대한민국 약 노리”에 생약으로 등록된 원료로 주로 한약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식품 공전”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약재의 원료로서 송곳 섬(Sophora Root)는 이상한 피, 습진, 피부 가려움, 황달 뇨폐, 폐 결핵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지 백지(Angelica Dahurica Root)는 치통, 흰색 이끼, 두통 등에 사용되고 테사(Alisma Rhizome)소변 장애, 부종, 복수, 황달, 설사 등 다음 전자(Plantago Seed)은 설사증, 부종, 방광염 등을 치료하는 생약입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인 “무주군 약초 영농 조합 법인”(전북 무주군 소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 섬”등에서 식품을 불법 제조·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 생산·원료 수령 관계 서류 허위 작성 ▲ 한글 표시 사항에 일부 원자재나 미표시 등입니다. 점검 결과”무주군 약초 영농 조합 법인”는 2019년 12월경부터 경쾌하죠 암크렁(액상 차)등 15품목을 제조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 섬”,”백지”,”테사”,”차 전자”을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감추려고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산·원료의 지불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한글 표시 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기프트 박스로 포장되어 유통업자에 약 24만 상자(400톤, 58억원 상당)이 판매되고 유통업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제품을 고가(약 30만원)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참, 흰 바탕, 사와사, 차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박스(약 3톤, 5억7,000만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수대상 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천마 정풍초[액상차]·수거대상 유통기한 : 2025년9월4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 : 식품에 사용불가 차전자, 택사, 인삼, 백지원료로 사용
회수대상 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천마 정풍초[액상차]·수거대상 유통기한 : 2025년9월4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 : 식품에 사용불가 차전자, 택사, 인삼, 백지원료로 사용
회수대상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 Always 홍삼천마[인삼홍삼음료]·수거대상 유통기한:2024년1월11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불가 티포트,택,고쌈,백지원료로 사용
회수대상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 Always 홍삼천마[인삼홍삼음료]·수거대상 유통기한:2024년1월11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불가 티포트,택,고쌈,백지원료로 사용
회수대상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 무주 천마정 [기타가공품]·수거대상 유통기한:2024년6월17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불가 차전자,택,인삼,백지원료로 사용
회수대상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 무주 천마정 [기타가공품]·수거대상 유통기한:2024년6월17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불가 차전자,택,인삼,백지원료로 사용
회수대상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 홍삼본가 녹룡정골드[액상차]·회수대상 유통기한:2025.12.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차전자,택사,인삼,백지원료로 사용회수대상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 홍삼본가 녹룡정골드[액상차]·회수대상 유통기한:2025.12.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차전자,택사,인삼,백지원료로 사용회수대상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 무주 천마정 골드 [기타가공품]·수거대상 유통기한:2024년10월14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불가 차전자,택,인삼,백지원료로 사용회수대상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 무주 천마정 골드 [기타가공품]·수거대상 유통기한:2024년10월14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불가 차전자,택,인삼,백지원료로 사용회수대상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 덕유산 명품천마홍삼 [기타가공식품]·수거대상 유통기한:2024년1월4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불가 티포트,택,고쌈,백지원료로 사용회수대상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 덕유산 명품천마홍삼 [기타가공식품]·수거대상 유통기한:2024년1월4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불가 티포트,택,고쌈,백지원료로 사용회수대상 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 무진장 고려홍삼정골드[액상차]·수거대상 유통기한 : 2025년7월15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 : – 식품에 사용불가 차전자, 택사, 고참원료로 사용회수대상 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 무진장 고려홍삼정골드[액상차]·수거대상 유통기한 : 2025년7월15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 : – 식품에 사용불가 차전자, 택사, 고참원료로 사용회수대상식품-제품명 [식품타입] : 야간몬마루 [기타가공품]·수거대상 유통기한:2023.3.25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자,택,백지원료로회수대상식품-제품명 [식품타입] : 야간몬마루 [기타가공품]·수거대상 유통기한:2023.3.25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자,택,백지원료로회수대상식품-제품명 [식품타입] : 무주 구지뽕 [기타가공식품]·회수대상 유통기한:2024년 11월 3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참원료로 사용회수대상식품-제품명 [식품타입] : 무주 구지뽕 [기타가공식품]·회수대상 유통기한:2024년 11월 3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참원료로 사용회수대상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 덕유산발효천마100 [기타가공식품]·회수대상 유통기한:2024년 12월 1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백지원료로 사용회수대상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 덕유산발효천마100 [기타가공식품]·회수대상 유통기한:2024년 12월 1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백지원료로 사용회수대상식품-제품명 [식품타입] : 무주천마100 진액골드 [기타가공품]·회수대상 유통기한:2024년9월16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백지원료로 사용회수대상식품-제품명 [식품타입] : 무주천마100 진액골드 [기타가공품]·회수대상 유통기한:2024년9월16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백지원료로 사용회수대상 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텐마 플러스 마카가스트로진액 [액상차]·회수대상 유통기한:2024년 11월 29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백지원료로 사용회수대상 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텐마 플러스 마카가스트로진액 [액상차]·회수대상 유통기한:2024년 11월 29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백지원료로 사용회수대상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 발효천마골드추출물 [기타가공식품]·회수대상 유통기한:2024년 11월 23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백지원료로 사용회수대상식품- 제품명 [식품타입] : 발효천마골드추출물 [기타가공식품]·회수대상 유통기한:2024년 11월 23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백지원료로 사용회수대상식품-제품명 [식품타입] : 무주 반딧불청마 100 [기타가공품]·회수대상 유통기한:2024년 12월 8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백지원료로 사용회수대상식품-제품명 [식품타입] : 무주 반딧불청마 100 [기타가공품]·회수대상 유통기한:2024년 12월 8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사항: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백지원료로 사용회수대상식품-제품명 [식품타입] : 천마노니 [기타가공품]·회수대상 유통기한:2024년8월26일 이전 전제품 및 부적합: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백지원료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