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한번에 ○.K금년 연말정산 급여조회를 한번에 사전에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올해부터 근로자 대신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맛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서 얼마나 돌려받을지 미리 알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이번에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국세일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①공제항목별 절세 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이용 가능
② 1월~9월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결제금액을 사용처별(일반,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로 구분해 확인 가능.결제수단 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지난해 말 정산한 금액에서 미리 충족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개인별로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 관련 데이터(그래프) 확인 가능

올해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제공 ① 앞으로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하기만 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
②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③ 근로자는 21년 12월 1일부터 22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확인절차를 시행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④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개인별로 내려받은 PDF 파일과 마찬가지로 인별 PDF 압축파일을 22.1.21에서 제공할 예정


이번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 1.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① 월급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② 서비스 관련 직종 확대 :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 추가 ③ 사업자 요건(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삭제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장기주택저당자 입금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5억원)의 가액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
3. 20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일시 5%p 상향조정 예정(21. 10월 현재 국회 심의중)
4. 전년 대비 사용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 초과 증가 시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한도 적용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까.(국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