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풀리면서 예술계 공연 등 외국인 초청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 단기간에 신속하게 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한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술 흥행 외국인 초청 비자 E6 비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술흥행비자 E6 비자는 외국인 중 예술활동과 지도, 예능, 연주, 연극, 패션모델, 운동선수, 감독, 분장사, 매니저를 초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수익이 수반되는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예능,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예능,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예: 프로 및 아마추어 운동선수 등)
- 스스로 예능,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사람을 포함해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 단기취업 C-4-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유의!
E6-1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및 전문 방송 연기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입니다.(작곡가, 화가, 사진작사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연주, 지휘자, 광고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입니다(가요, 연주자, 공예마술사 등) E6-3
운동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입니다.(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예술흥행 E6 비자는 모두 사증발급 인정서에 따라 사증발급을 받습니다.하지만 예외도 있긴 해요.사증발급 인정서에 초대시 기본첨부서류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추천 제외 대상 공연은 면제) 또는 상세코드에 따라 문체부, 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이 추천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그리고 공연 계획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필요자격증, 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공연시설현황확인서, 신원보증서, 근로파견사업허가증(해당자) 등 첨부
광고 모델의 경우>>>>대중 문화 예술 키후에크오프 등록증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 활동 계획서 광고 촬영, 패션 쇼 관련 모델 사용 개요, 포트폴리오 등이 필요의 광고 모델의 경우 우대 심사 기준은>>>>우수 업체로 모델 전문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에 법인 사업자, 대중 문화 예술 키후에크오프 등록, 최근 3년 이내, 적어도 5억원 이상의 매출 실적, 최근 3개월 간 국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고용, 업력 5년 이상 사업자 등록증상의 도소매 오프도우은 무관한 업종이 존재하지 않고, 관리, 엥토테잉몽토우, 모델 에이전시 등 관련 업종만 등록된 것을 요구하고 필요 시대 대표 이사의 경력에 관련 증빙 서류,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유할 서류(포트폴리오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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