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병원 원장 등 6명 구속영장 신청 https://youtu.be/p5N4kD77FyQ 지난해 5월 MBC MBC 앵커는 21세기병원 불법 대리수술의 충격적인 현실을 거듭 보도했다. 인천 척추전문병원. 이후 경찰은 병원 공동 원장 3명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 이송을 맡은 병원 의료협력팀장 A씨가 지난 2월 척추전문병원인 인천21세기병원에서 대리수술을 했다. MBC는 수술복을 입은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환자의 시신을 절개하거나 수술 부위를 봉합했다고 보도했다. 신고 일주일 뒤 경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조기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대리수술을 지시한 혐의가 있는 공동대표 3명과 지시에 따라 대리수술을 한 직원 3명 등 6명은 구속됐다. 3명의 이사에 대해서는 특별법, 건강범죄단속법,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 수위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또 환자 사기는 수술비 편취에도 적용됐지만, 이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도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규/공익신고자, 변호사)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환자의 몸을 칼로 찔렀다’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조금 안타깝다”며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21세기병원 공동원장) “<병원 측 입장을 듣고 싶다. 하라.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인천21세기병원#대리수술#무면허 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