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지혜) 잔금을 내기 전에 용도를 바꾸면 ‘세금폭탄’일까?

홍길동씨는 단독주택(1가구 1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법인 구매자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단독 주택의 용도를 상업용 건물로 변경하도록 요청합니다.

기업 바이어는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기업 매수인은 대출 가능한 금액(주택보다 상업용 건물에 대출이 더 많이 발행됨)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출금액이지만 취득세도 부담스럽다. 법인은 집을 취득할 때 취득세(부가가치세 포함) 12.4%, 13.4%를 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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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kcontents가 편집한 토다

그러나 잔금을 내기 전에 매입한 주택의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잔금을 내기 전에 주택을 철거하면 취득세가 무겁지 않다.

그렇다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집을 철거해야 합니까?

주택건설업(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위한 신규주택매매업(신규주택매매업 등록 후)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28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거나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 및 매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어 추징됩니다.

집을 취득한 후에는 신규 주택 매매 사업자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가구인 매도인에 대한 양도세 불이익은 없나요?

먼저 잔고 전 용도 변경 또는 잔고 전 분실의 경우 2022.10.21. 그 이후에는 매매계약체결부터 양도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례,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 대상이 주택인지 상업용 건물인지는 현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 양도일(잔액일)이므로 계약일 현재 상태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과-1322, 2022.10.21., 기획재정부 재산세과-1543, 2022.12.20.).

결국 1가구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잔금일 현재의 주택이어야 하므로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변경하거나 잔금을 내기 전에는 분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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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할 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사전-2021-법정해석재산-939) , 2021.11.8.).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수인의 요구에 응할 경우 1가구당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장기보유특례공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판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매도인이 양도세에서 불이익을 입은 만큼 매수인이 매매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양경섭 기자 세정일보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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