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아이통장만들기

출생한 자녀의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의 준비물이 필요하다.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정보), 자녀기본증명서, 자녀장부 또는 모의신분증 및 인감(사인대체 가능), 자녀 이름으로 주택청약통장, 입출금통장, 증권거래통장, 적금, 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의사항으로는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 주택청약통장은 18세부터 기간을 인정해 통장만 만들어 놓고 18세 이후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 입출금 통장 출금은 하루 30만원, 은행 방문 시 하루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로 출금금액 제한이 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100만원 이상 출금하고 싶다면 아이가 어른이 되어 직장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만 가능하다고.통장에 돈을 넣는 것 자체가 재산증여(?)로 보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0세, 20세를 기점으로 1000만원씩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정보공유)아이통장만들기 1

(정보공유)아이통장만들기 2

(정보공유)아이통장만들기 3

(정보공유)아이통장만들기 4

(정보공유)아이통장만들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