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차환대출 개정의 미흡

https://youtu.be/P3_3baei_SE 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입니다 2022년 9월 30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8.5조입니다 만원, 많이 다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2023년 말까지 처리해준다고 하니 득이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올해 1월말까지 지원서를 받은지 4개월이 지났고 사용금액은 전체예산의 3~4%에 불과한 2700억원 정도다. 사용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이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대출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수정공지를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제품의 적격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사업자 채무 : 은행 또는 비은행에서 사용하는 상업대출 연 7% 이상 – 은행 상업대출 가능금액 : 5천만원 이내 개인, 법인 보증수수료 최대 1억원 : 연 1% 지급방식 : 3년 분할납부, 2년 유예, 즉 2년 이자만 납입, 원리금 3년 납입 대상채무 : 2022년 5월말 이전 기업 적용금리 : 1~2년 5.5%, 1년 만기 은행채 3년 + 2% 이제 올해 3월 개정안 신청 자격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청기간 : 2023년 3월부터 2024년 말까지 지원금액 : 8조 5천억원 ㅡ> 최대 9조 5천억원 적용 대상 : 자영업자 대상 자영업자 대상 by COVID-19 ㅡ> 자영업자 총액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ㅡ>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보증금 : 연 1% 일시불 ㅡ> 최초 3년간 0.7%, 이후 1% 분할납부 가능 납부방법 : 2년 연장, 3년 할부 ㅡ> 3년 유예, 7년 할부 및 나머지는 위와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상품이 출시될 당시 정부의 기대치보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물론 이전 내용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그런데 사실 수정된 내용만으로도 이용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을 추가하면 사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신용 대출”, 즉 가족 자금이라는 개정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정 전 또는 개정 후 적용되는 상품을 “사업자대출”이라 합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정부지원 상품은 대부분이 사업자대출이기 때문에 금융거래증명서를 받을 때 사업자대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은 대부분 제2금융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이용하는 대출은 대부분 상업대출이 아닌 개인신용대출이고 금융거래서류로 확인된다. 채무자는 제2금융권 이용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 상업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원하는 상업 대출이 아니다. 사업자금으로 착각해서 좋은 인상으로 은행에 가서 저금리로 환전했지만 결국 개인신용대출이라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다. 가진건 없지만 2000만원정도로 추정합니다. 사실 이 금액은 조금 적지만 이 금액을 연 5~6%의 저금리로 환산하면 이자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반드시 감소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올해 하반기 개인신용대출의 저금리 이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체적으로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이용자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반기에 개인신용대출이 적용될까? 적용한다면 언제까지 교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려운 자격을 통과한 후 “현재 이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정된 콘텐츠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나요? 수정, 당신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금리로 개인신용대출을 갚을 수 밖에 없는 분들은 6월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7월에 내용 수정을 하게 됩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편된 소상공인 저금리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중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