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9. 27. 판결 2010도15206호
1판
이미 변조된 보안내용의 일부를 무단으로 재차 변조한 경우 증권변조죄의 존재 여부
2. 판결요지
증권위조죄 형사범에서 “위조”란 실제로 적발된 증권의 내용을 비인가자가 증권의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조하는 것을 말하며, 비인가자가 변조한 부분이 진짜인 것을 말한다. 그것의 일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유가증권의 내용 일부를 무단으로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무단으로 유가증권을 수정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 26. 판결 2005도4764
1판
위조 증권의 범죄화 여부
2. 판결요지
유가증권 위조죄에서 조작이란 비인가자가 실제로 식별된 유가증권의 내용을 유가증권의 신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무단으로 변경하더라도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 수정.
약속어음의 액면가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조담보에 해당하나 위조증권이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가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조증권과는 별개의 새로운 위조증권이 된다.
대법원 2012. 9. 27. 판결 2010도15206호
1판
이미 변조된 보안내용의 일부를 무단으로 재차 변조한 경우 증권변조죄의 존재 여부
2. 판결요지
증권위조죄 형사범에서 “위조”란 실제로 적발된 증권의 내용을 비인가자가 증권의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조하는 것을 말하며, 비인가자가 변조한 부분이 진짜인 것을 말한다. 그것의 일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유가증권의 내용 일부를 무단으로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무단으로 유가증권을 수정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