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에 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부서 내 직원들의 괴롭힘 때문에 임용 후 9개월 만에 20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뉴스는 사실 생소한 뉴스가 아닙니다.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도 드물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뉴스를 보면서 낯설게 느껴진 것은 바로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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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미수, 출처 픽사베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해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는데,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왜 공무원은 이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가.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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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Modern DaVinci, 출처 Pixabay

따라서 국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고용노동청 등과 같은 제3의 기관에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폭행/상해/모욕/명예훼손/협박 등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면 마땅한 구제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이 또한 피해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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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제가 앞에서 언급한 사건인 대전시 소속 20대 신입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여러 과정의 조사를 마쳤지만 감사관실은 유족 측 주장과 관련 부서 동료 등이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달라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보다 폭넓은 권한을 가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경찰에서 해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퀴즈 온더블럭에 나온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제대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화 자체도 틀렸지만, 그 사건의 결론이 한 생명의 극단적 선택이 되는 현실이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괴롭힘 사건에 대한 내부적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직장인 혹은 피해자가 퇴사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좋은 취지의 법이 보다 올바른 곳에서 자주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의 인지도를 높이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기업 또는 사용자의 제대로 된 법 인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나’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동료가 되어주려는 착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