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파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미진예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말에 받은 문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동생이 동생집을 사려고 하는데, 스테핑스톤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했는데, 형제자매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거래지급내역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은행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이 가능한지, 즉 두 은행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대출이 승인될지 여부를 다시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대출상담사에게 다시 문의했습니다(전화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월세입자가 있다고 하고 이사를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기에 스테핑스톤의 경우 1개월 입주의무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은행 대출 상담원에게 문의한 결과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주택 거래의 경우 거래 내역이 명확하다면 디딤돌이 가능할 듯하고, 1개월 이내 입주 요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객이 문의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올렸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따뜻해졌네요. 이번 주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