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부 지원금 대상 및 금액 정리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기준 소득 하위 70% 건보료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기준 소득 하위 70% 건보료 코로나 정부 지원금 대상 및 금액 정리

코로나 정부 지원금 대상 및 금액 정리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기준 소득 하위 70% 건보료 1

잇님들 찌무하!! 3월 30일 정부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긴급 재해 지원금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자체와 상관없이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소득 하위 70%가 얼마나 될지 저도 궁금해서 찾아본 정보를 제 블로그에 모아두려고 합니다 🙂

이웃 여러분! 오늘 29일 오후 9시 국회에서 2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내용이 대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변경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새로운 게시물에 수정하였으니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잇님이들!! 오늘 29일 2차 추경예산안 통과에 따라 소득 하위 70% 지급하기로 했던 정부 진급재난지원금 이전 국민… blog.naver.com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란?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모든 국민이 방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모두가 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여 긴급재해지원금 지급을 결정.

다만 경제적으로 좀 더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좀 더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소득 하위 70%에 드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보건복지부 1인가구 지원금: 40만원 2인가구 지원금: 80만원 3인가구 지원금: 100만원 4인가구 이상 지원금: 100만원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하위는 4월 3일 추가발표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올해 3월 본인보험료 부담금액이 부담금액이 모두 건강보험료 신청기준으로 대상월 3월3일 본인수립니당합니다!(고액자산가는 소득 하위 70% 이내에 포함되었더라도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선 ——–

  1. 직장가입자 가구 2. 지역가입자 가구 3. 직장.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2. ↓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한명 가구:150,025원 3인 가구:195,200원 4인 가구:237,652원 5인 가구:286,647원 6인 가구:437,059원 8인 가구:437,059원 9인 가구:471,545원———–↓ 지역 가입자의 경우 ↓——-한명 가구:63,778원 두가구:147,928원 147,928원 9명 가족:471,545원 462,265원 9인 가구:495,914원————————————————————————————————두가구:151,927원 4인 가족:242,715원6인가구:343,406원7인가구:437,059원8인가구:471,545원9인가구:519,517원——————————————————————————————————————————————————————————–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위 기준에 해당하네요 아래쪽에 예시를 적어놨으니 참고하세요!!

지급단위가 되는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의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을 기준으로

즉,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간주할께요

※ 부모님과 따로 사시는데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아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대학생이나 실업자 등은 재해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사내용 발췌 https://news.naver.com/main

※ 가족 중 외국인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 지급이므로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이라면 외국인도 가구 수에 포함시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주세요!!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 적용 예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가입자, 배우자, 가입자 자녀 2명(중학생, 초등학생)의 4인가족 – 직장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2인의 직장보험료 합계가 19만원인 경우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가입자 혼합자: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며, 지역보험료 합계가 15만원인 경우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혼합자: 가입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며, 지역보험료는 15만원인 경우 지원자

2. 다른 주소에 사는 경우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자녀는 A시 가입자 3인 가족으로 보고,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인 경우 지원대상 – (-)

4대 보험료 및 전기요금 납부유예 결정, 저소득층 및 일정규모 이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결정

3월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저희 같은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큰 상관은 없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재해지원금지급기준위의 내용은 3월 30일에 발표된 내용으로, 아직 하위소득 70%에 대해 작년 기준인지 올해 기준인지, 소득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위의 내용은 이전 발표내용에서 새로 발표된 내용을 추가해 놨습니다!!잇님이들!! 오늘 29일 2차 추경예산안 통과로 인해 소득 하위 70% 지급하기로 했던 정부 진급재난지원금 이전 국민… blog.naver.com 상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 또 수정 발표될 부분이 있으면 저도 블로그에 내용을 추가해 두겠습니다.

혹시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웃 여러분, 코로나 조심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과 댓글… 누르고 가세요!! ㅠ.ㅠ 질문이 많아서 정리하느라 힘들었어요. ャ ご 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