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이혼 처리 후 중국 한족 여성의 혼인 단절 F-6-3 비자를 취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JM행정사사무소입니다.

혼인단절비자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한족여성으로서 한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처리를 도운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에서 무사히 혼인단절비자인 F-6-3을 받아들인 사례입니다.시간이 지나고 이제 연장할 때가 되어서 다시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분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F-6-3 비자의 최초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을 때는 한국에 단기 비자로 입국하신 상황이었고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중국으로 돌아가시면 한국으로 재입국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한족 여성과 한국 남성은 혼인은 했지만 한국 남성이 결혼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일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여성은 단기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한국에 들어가 보니 한국 남자는 다른 한국 여자와 바람을 피운 상황이었고,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남성은 다른 한국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고 아기까지 출산한 상황입니다.

F-6-3 비자가 다행히 본인도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의 경우는 이혼 처리를 먼저 한 후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 판결을 받은 후 출입국청에 혼인 단절을 이유로 F-6-3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인과 이혼, 누가 봐도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무사히 한국인의 귀책사유 판결을 받게 되었고 저희가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동행해서 F-6-3 비자 신청을 했고 심사기간이 꽤 걸렸지만 무사히 한국에서 혼인단절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이혼을 이번에 허가받은 한족 여성의 경우 만약 중국인의 귀책 사유로 판결이 내려졌다면 한국에 체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국인과 이혼은 물론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경우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F-6-3 비자

혼인단절 F-6-3 비자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기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심사 후 비자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혼인단절비자 혼인단절 절차(사망, 실종, 이혼)에 대한 체류자격 F-6-3 변경허가 대상 ①F-6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②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기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단절된 사람이 비자접수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불법체류자나 범죄자의 경우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단절비자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업무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문의사항은 저희 JM행정사사무소에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있을 연장업무도 잘 도와드리고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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