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여성폭력추방주간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2021 여성폭력추방주간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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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자녀의 학교나 학원, 기타 SNS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접근하여 폭역을 지속한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공포와 신체화 반응, 작은 주거지 이전과 자녀 전학 등으로 불안정한 일상,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을 겪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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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 가정폭력피해아동 비밀전학제도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제도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공시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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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아동 비밀전교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아동이 주소지 외 지역으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취학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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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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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공시제한제도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또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6자리 뒷좌석을 공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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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는 ‘배려’가 아니라 ‘의무’입니다.경찰 등 형사사업기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취급하고 대면하는 기관 종사자 전원이 신변보호 필요성과 개인정보 노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무심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초기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 : 7일 이내 긴급보호(피해자 및 동반가족), (스토킹 피해시 최대 30일까지 보호가능) – 지역관련기관 연계(간편, 법률·의료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