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StGB

§ 4 StGB


제35조(반복죄)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사람은 상습범으로 처벌한다.

(2) 상습범에 대한 형량은 위반행위에 부과된 형벌의 2배까지 가중된다.

제36조(형 선고 후 재수사)


평결 선고 후 상습범이 적발되면 부과된 과태료를 합산해 과태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