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저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등록하거나 신청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특허 등록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등록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요.
특허등록 진행단계
특허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출원인으로 등록하고, 추후 특허등록 시 사용할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출원인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온라인 출원, 전자기록매체 출원, 서면 출원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출원을 진행합니다. 1. 온라인 출원: 전자문서작성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출원번호를 확인합니다. 2. 전자기록매체 출원: 전자문서작성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전자기록매체에 담아 특허청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3. 서면 출원: 제출양식에 따라 신청서와 기타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제출장소와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사, 등록, 이의신청, 심판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특허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심사 후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부에 등록하는 과정은 결정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특허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특허 등록 방법을 찾고 있다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신청자가 특허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에서 서류를 접수하여 검토합니다. 등록 신청 단계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정정 안내서를 발송합니다. 정정 안내서가 발송된다는 것은 정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안내서를 받으면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회복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록 신청 단계에서도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이전 단계에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늘봄학교 발명교육자문위원회 개최 소식
한국특허청(KIPO)은 18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내 늘봄학교에서 발명교육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에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양질의 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경쟁력 있는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위한 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허청은 2025년부터 늘봄학교의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등록은 여러분의 귀중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무형자산을 출원부터 등록까지 보호하기 위해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고, 이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빽빽하게 작성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메이저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4명의 특허변호사와 직원이 모든 단계에서 진심을 담아 도와드립니다. 특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20년 이상의 이 분야 경험을 가진 특허법률사무소 메이저에서 특허등록을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특허법률사무소메이저 #특허등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