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해외에 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하다.
여권 발급 방법은 신분증, 사진 등을 가지고 근처 구청 등을 방문 신청 후 며칠 만에 발급되었다고 연락이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청에 다시 찾아왔다.
유효기간이 지나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봤다.
당정에 관한 정보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외교부 홈페이지 접속

위 메뉴 중 영사, 한국사 여행, 해외 체류 정보에서 여권

여권발급, 여권기본사항 등 여권발급장소, 사진규격, 여권발급을 위해 필요한 것, 여권발급비용
여권 발급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여권발행
신규 발급과 재발급, 긴급여권 등 여권 발급 종류가 다르고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수수료 등이 다를 수 있다.

신규 발행
-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나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여권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복수 국적자
다만,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여권법 제13조 2항 7호)
외국국적 자진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자가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실문의(대표전화:국번없이1345)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 가능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여권발급 접수소
국내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서울은 구청광역시 등 서울 이외의 지역은 시청, 군청, 구청
거주지와 주소지 관계없음

여권발급비용(수수료)
보통 성인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 48면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여권 발급비용이 53,000원이 든다.
여행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은 솜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48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효 기간 10년이면 몇 천원 차이가 없으니까.유효기간 5년 미만은 또 5년 후에 출국하려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귀찮고…
대부분 2010년 48쪽인 것 같다.

여권 발급 시 필요서류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1.공통사항
①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천공 처리 후 반환)
②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자 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③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상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
2) 일반인
① 여권 발급 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③ 신분증
④ 병역관련서류(해당자) – 병역미필자(18세~37세) : 제출서류 없음, 5년복수여권 발급(단, 여권발급과는 별도로 출국시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의 해외여행 허가받은 자 : 10년복무여권 발급시 여권발급예정서 제대 6개월 미만 대체의무복무복무복무증급자 : 제대 6개월 미만:

3.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신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구비 서류가 약간 다르다.


4. 병역의무자
① 여권 발급 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③ 신분증
※ 국외여행 허가서 불필요

- 6개월 이내 대체의무 해제 예정자의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자 명시) 등 추가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2) 병역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자는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 병역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는 별도로 출국심사시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5) 질병, 장애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질병, 장애사유에 해당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입원 제외)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여권 발급 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③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복사가능)
④위임장
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⑥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⑦ 대리신청가능범위 : 배우자(만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18세 이상의 2촌 이내의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에 해당(민법 제7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