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기> #10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체크사항

<투자일기> #10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체크사항 1

마음에 드는 상가가 생기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 분(양도인)과 영업권리금을 협상하게 된다.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영업권리금이 헷갈린다면 아래에서 참고서론은 오늘은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인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자. 권리금에는 blog.naver.com 권리금 양도도 양수계약서 형식 이용 당연한 얘기지만 정해진 포맷을 이용해 쓴다. 임대차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 형식이 따로 존재하며 작성 후 양도인 1부, 양수인 1부를 적는다.임대차계약서 작성 후에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자.상가가 정말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후에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써야 한다.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임대인과 원하는 계약사항을 협의하고 특약을 추가/제거하는 과정에서 불발될 수 있다. 혹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월세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생각했던 예산보다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양도인이 기존 카페를 물려받아 음식점을 오픈하고 싶지만 임대인이 음식점이 입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양수인이 계획하고 있는 업종을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임대인과 협의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권리금 협의가 시작돼야 한다.만약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임대차계약이 불발된다면 권리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지만 양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는 데 오래 걸릴 수 있어 번거롭지만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경우 만약 권리금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기로 얘기가 됐다면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기 전에 양도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임대차계약 이후에 작성하자고 말씀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서 특약에 아래 조항을 넣으면 된다.양수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금은 위약금 조건 없이 해지하도록 한다.그리고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후에 당일 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런 특약을 걸어도 돌려주는 주체는 양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데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완전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앞서 말한 임대차계약-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 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작성과 협의는 당사자끼리 마지막으로 권리금은 항상 당사자와 이야기하도록 한다.공인중개사가 권리금을 요구할 경우 줄 필요가 없다. 특히 권리금을 깎을지 깎을지는 양도인 당사자와 이야기하는 것이지 중개자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도인 A가 중개사 B에게 권리금 1000만원 이상만 받아달라고 매물을 맡길 경우 상가를 마음에 드는 C가 중개사 B와 협의를 할 때를 생각해보자.이럴 때 B가 1500만원을 부르고 인심을 쓰는 척하면서 300만원을 할인해준다고 해도 자신이 중간에서 200만원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물론 최대한 성의를 다해 양심적으로 중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미리 알아두는 것은 나쁘지 않다. 계약금은 아무래도 당사자인 우리가 지불할 테니까.따라서 권리금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돼야 하며 권리금 지급도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만 이뤄지면 된다.상가가 마음에 들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으면 즐겁고 설레는 법이다.하지만 돈의 세계는 냉정하다. 나의 작은 착오가 사업 구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차분히 점검해 볼 시간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