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Ⅱ. 근로복지공단의 구성

II.근로복지공단의 구성

공단의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사장이 임면한다. 이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직권이사로서 기획재정부 재정담당관 또는 고위공무원 및 산재보험사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3급공무원 또는 상급공무원( 제3조. 제16조). 회장의 임기는 3년, 임원,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각각 1년 동안 재주문(제조)할 수 있습니다.

III. 정부 감독

회사는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다. 회사는 사업추진과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회사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 사업 또는 재산상태를 확인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감독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조). .

근로복지공단은 자치기관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자율성이 약하다. 따라서 국가는 법적 감독 외에 정치적 감독도 할 수 있다.

제5장 노동보험법

제1절 현대사회의 노동보험법의 문제점과 과제

1. 사회보장과 고용문제

고용과 사회보장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첫째, 고용은 현대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회보장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보험은 급여의 일부를 보험료로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때 급여를 지급한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은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사회가 아직 고용사회로 자리잡지 못했다면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은 적어도 사회보장의 방식으로는 관리할 수 없다.” 실직은 개인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이기 때문이다 고용문제의 중요성은 헌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기본적인 사회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시민에게 고용 기회를 보장합니다.”

직업 기회 상실이 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첫째, 실업은 개인의 경제적 기반을 상실합니다. 개별 노동자와 그들이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피상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다. 둘째, 경제적 기반의 상실은 근로자 임금의 일부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건강 및 연금 보험의 보호에서 개인을 배제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위 2차적인 사회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1) 따라서 이른바 제3세계 국가에서 서구적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Maximilian Fuchs, Social Security in the Third Well(Nomos, 1985), Hans F. Zacher, “Traditional Solidarity and Modern Social Security”, Festschrift for Kurt Noell(1986), 최대 37년을 참조하십시오.

2) 헌법 제32조의 노동권 실현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를 들어 전광석, “노동권의 실현구조-헌법의 변천과 이론의 형성과 발전”, 형성과 발전을 참조한다. 한국의 기본권론의 발전(박영사, 1997), p.421 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