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절차와 울산법무사추천
안녕하세요 울산법무사 한영근사무소입니다.우리는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을 통해 상속인에게 이전되었음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다시 말해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단독상속을 진행할 것인지 공동상속을 진행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협의가 결정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