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3 PCT 자기지정, 출원 전후의 침해 대응
★ 사실관계 ᄋᆫ는 2018년 12월 14일자로 한국에 발명 X를 출원한 자인데 발명 X의 발명에 대한 설명에는 A, B가 적혀 있고 청구범위에는 A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앙은 해외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발명 X를 개량한 발명 Y를 2019년 3월 14일자로 특허협력조약(이하 PCT)에 따라 영어로 국제출원하게 되는데 발명 Y의 발명에 대한 설명에는 A, C가 적혀 있고 청구범위에는 A, C가 … Read more